Nintendo Switch 고객지원

게임 대회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3년 12월 15일 게재
2023년 12월 15일 발효


닌텐도는 당사가 창조하는 게임, 캐릭터, 세계관에 대한 열정을 고객이 널리 공유해 주시는 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닌텐도는 게임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협력 플레이와 대전 플레이에 의한 게임 체험이 게임에 관여한 모든 여러분께 더없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에 닌텐도는 당사가 창조하는 게임, 캐릭터, 세계관에 고객이 적절한 방법으로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닌텐도가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이하 '닌텐도 게임'이라 함)의 비영리적 소규모 게임 대회(이하 '커뮤니티 대회'라 함)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켜 주셔야 할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커뮤니티 대회는 다음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시고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개최되는 커뮤니티 대회 또는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분께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대회에 적용됩니다.

닌텐도는 개인 주최자(이하 '주최자'라 함)가 대회에 참가하는 개인(이하 '출전자'라 함)과 대회를 관전하는 개인(이하 '관객'이라 함)을 위한 커뮤니티 대회를 다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최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대회는 영리 목적이 아닌 소규모여야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커뮤니티 대회와 관련해 상업적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 대회에는 오프라인의 경우 최대 200명, 온라인의 경우 최대 300명의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주최자는 커뮤니티 대회 출전자로부터 1명 당 세금 포함 20,000원 미만의 출전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출전자로부터 징수한 출전료는 대회 조직 비용 및 상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주최자는 출전자에게 경품으로 물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대략 세금을 포함한 시장가격 총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것, Q17에서 별도로 지정된 것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의 주최자가 최근 1년 간 커뮤니티 대회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상금의 총합은 시장가격으로 세금 포함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성인 주최자는 커뮤니티 대회의 오프라인 관객으로부터 1명 당 세금 포함 15,000원 이하의 관전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명목이라도 커뮤니티 대회의 온라인 관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 법령 준수의 관점 등에서, 관객으로부터 징수한 관전료는 대회 개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상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징수하는 출전료 및 관전료의 총액은 대회 조직 비용의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출전료 또는 관전료를 징수할 경우, 주최자는 출전자 및 관객에게 징수된 출전료와 관전료가 대회 조직 비용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명시함과 동시에 출전료, 관전료와 경품 구입 비용을 포함한 대회의 개최 비용에 관한 모든 회계 서류를 누구든 열람 가능한 웹사이트나 SNS에 즉시 게재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 커뮤니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스폰서 등의 제삼자로부터 물건, 서비스, 금전 등을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가자로부터출전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최자는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계정을 통해 커뮤니티 대회에 관한 동영상과 정지 화면 등을 게시해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의 주최자가 최근 1년 간 이러한 게시물로 얻은 수익의 총액은 세금 포함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대회의 개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닌텐도 게임의 동영상, 정지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커뮤니티 대회의 대회장 내에서 정식 발매일을 맞이한 닌텐도 게임의 대회 플레이 영상을 상영할 수 있습니다.
  • 정식 발매일을 맞이한 닌텐도 게임에서 캡처한 영상, 스크린샷을 커뮤니티 대회의 공지물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커뮤니티 대회는 비공식적인 대회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닌텐도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실에 반하여 닌텐도가 커뮤니티 대회에 관여, 협찬, 제휴했다고 암시하거나 대회가 닌텐도의 「공식」, 「공인」이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대회의 명칭에 닌텐도의 사명, 로고, 게임 타이틀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 명칭, 캐릭터 이름 등의 닌텐도 게임에서 채용된 명칭, 기타 닌텐도의 상표, 지적 재산 등, 이 외에도 이를 생략 혹은 개변한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대회에 있어서 플레이되는 게임명을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대회에서 활동하거나 공지할 때 로고와 캐릭터 일러스트 등 닌텐도의 상표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대회에서 이용되는 닌텐도 게임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매일을 맞이한 것 또는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 닌텐도 게임의 해적판과 개조판은 커뮤니티 대회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닌텐도가 공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온라인 플레이용 서버는 커뮤니티 대회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최자는 커뮤니티 대회의 대회장 내부, 웹사이트, 그 밖의 공지물에
다음 사항을 게재해 주십시오.

주최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 주최자는 커뮤니티 대회가 출전자와 관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미성년자에 관한 적절한 보호자 동의 취득 등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주최자는 출전자와 관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최자는 인종, 민족, 국적, 사상, 종교, 신념, 출신,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 연령, 장애 유무, 성적 지향, 성적 인식, 혼인 상황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를 대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출전자와 관객의 존엄을 충분히 존중하고 커뮤니티 대회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주최자는 커뮤니티 대회에서의 도박과 주류·약물 사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주최자는 게임 등급을 기준으로 대상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출전자나 관객이 커뮤니티 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제삼자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는 경우, 주최자는 본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해당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대회에는 닌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 또는 부적절한 개최 내용과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출전자와 관객의 건강과 안전, 존엄이 보호되지 않는 것.
  • 커뮤니티 대회나 닌텐도 게임을, 상품·서비스나 정치, 종교, 사상·신념의 광고·선전에 이용하는 것.
  • 닌텐도의 브랜드와 지적 재산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
  • 상기 외에 닌텐도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닌텐도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커뮤니티 대회나, 닌텐도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커뮤니티 대회에 대해 재량에 따라 중지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커뮤니티 대회 개최를 금지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대회에 관해 주최자, 출전자, 관객 또는 제삼자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닌텐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닌텐도는 가이드라인 및 Q&A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가이드라인 및 Q&A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커뮤니티 대회 공지 및 개최 전에 반드시 최신 가이드라인 및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닌텐도 가이드라인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에도 따라 주십시오.

Q & A
Q1.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 대회란 어떤 것인가요?
A1.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 대회란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닌텐도가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을 이용한 것
  • 개인인 고객이 주최자인 것
  • 개인인 고객 또는 비영리 팀이 출전자인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주최자·운영자가 금전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나 광고·선전 등으로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목적인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에서 300명 이하 또는 오프라인에서 200명 이하의 출전자가 플레이하는 소규모 게임 경기 대회인 것
Q2. 커뮤니티 대회의 공지에 닌텐도 게임의 로고나 캐릭터 일러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또한 대회장을 장식하기 위해 닌텐도 게임의 이미지 일러스트를 사용하거나 대회장의 BGM으로 닌텐도 게임의 음악과 효과음 등을 사용해도 되나요?
A2. 닌텐도 게임에서 캡처한 영상, 스크린샷을 커뮤니티 대회의 공지물에 게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닌텐도 게임의 로고나 캐릭터 일러스트, 이미지 일러스트, 음악과 효과음 등은 커뮤니티 대회의 공지나 대회장의 장식, 대회장의 BGM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3.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가하지 않는 대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회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것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주최되는 대회(본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금액 이하의 출전료·관전료만 징수하는 것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주최되는 대회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 관객으로부터 관전료를 징수하는 온라인 대회.
  • YouTube 채널 등의 스트리밍 채널 구독, X 계정 등의 SNS 계정 팔로우, 유료 멤버십 가입을 참가 조건 혹은 시청 조건으로 내거는 대회.
  • 출전자에게 출연료 등의 비용이 지불되는 대회.
  • 스폰서 등의 제삼자로부터 물건, 금전 등을 받아 개최되는 대회.
  • 음식물과 상품 판매가 동반되는 대회.
또한 현재 닌텐도는 개인이 주최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회를 개별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Q4. 오프라인 커뮤니티 대회에서 징수하는 출전료 및 관전료의 총액이 대회 조직 비용의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4. 출전료나 관전료를 징수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최대 출전자 수 또는 최대 관객 수를 설정하고 실제 출전자 또는 관객이 이를 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최대 출전자 수 또는 최대 관객 수에 한 사람당의 출전료 또는 관전료를 곱한 금액이 대회 사전 준비 비용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징수한 출전료 및 관전료의 총액이 대회 조직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한 출전자 또는 관객에게 해당 초과 금액을 환원해 주십시오.
Q5. 커뮤니티 대회의 대회명으로 특정 상품·서비스의 명칭이나 제삼자의 명칭을 붙일 수 있나요?
A5. 커뮤니티 대회나 닌텐도 게임을, 상품·서비스나 정치, 종교, 사상·신념의 광고·선전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대회의 대회명으로 제삼자의 법인명, 단체명, 상품·서비스의 명칭, 상호명 등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단, 커뮤니티 대회의 개인 주최자와 출전자 전원 및 주된 관객이 단일 법인,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커뮤니티 대회명에 그 법인명과 단체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대학교 게임 대회」라는 명칭이며 주최자와 출전자 전원 및 주된 관객이 ○○대학교의 학생인 경우 등

Q6. 커뮤니티 대회의 대회명에 닌텐도 게임 타이틀명과 캐릭터명을 붙일 수 있나요?
A6. 닌텐도의 상표나 지적 재산을 대회의 명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대회의 대회명에 「슈퍼 스매시브라더스 슈퍼 챌린지」, 「스플래툰 파크」 등 닌텐도 게임 타이틀명이 포함된 명칭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단, 커뮤니티 대회에서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는가를 알리기 위해 설명문 안에 게임 타이틀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대회의 대회명에 닌텐도의 캐릭터명이 포함된 명칭을 붙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한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 설명문 안에 캐릭터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7.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커뮤니티 대회를 개최합니다. 커뮤니티 대회의 상황을 YouTube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실황 중계 스트리밍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7. 닌텐도 게임에서 캡처한 영상 및 스크린샷을 이용한 커뮤니티 대회에 관한 동영상, 정지 화면을 적절한 동영상, 정지 화면 공유 사이트의 개인 계정에 게시(실황 중계 포함)하거나 게시물을 수익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더해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커뮤니티 대회에 관한 동영상, 정지 화면 등의 게시물을 수익화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게시물로 얻는 수익의 총액에 관한 제한을 유념해 주십시오.
또한 커뮤니티 대회나 닌텐도 게임은 상품·서비스나 정치, 종교, 사상·신념의 광고·선전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YouTube 등의 스트리밍 플랫폼에 의해 삽입되는 광고를 제외하고 스트리밍하는 동영상, 정지 화면에 광고(특히 제삼자의 광고와 로고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Q8. 법인과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주최자 또는 출전자가 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
A8. 법인과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더라도 법인, 단체의 업무로써가 아니라 소속된 법인, 단체의 입장과는 별개로 개인 활동으로서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하거나 커뮤니티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 단체의 업무로써 대회를 주최하거나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Q14에 정해진 대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9. 개인이 주최하는 대회와 그 실황 중계 운영을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대회는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
A9.대회와 그 실황 중계 운영을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대회는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회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회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이쪽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Q10. 닌텐도 상품을 커뮤니티 대회의 경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10. 닌텐도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 발매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를 커뮤니티 대회의 공지, 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Q11. 출전자 수가 온라인에서 300명 또는 오프라인에서 200명을 넘는 대규모 대회를 주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11. 현재 닌텐도는 개인이 주최하는 대회의 출전자 수가 온라인에서 300명 또는 오프라인에서 200명을 넘는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출전자 수가 이러한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Q12를 참고해 대회를 분할하여 개최하거나 동호회 등의 단체로서 대회를 주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동호회 등의 단체로서 대회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은 이쪽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Q12. 대회의 모든 블록의 출전자 수를 더하면 온라인에서 300명 또는 오프라인에서 200명을 넘는 규모가 되는데, 대회를 A 블록·B 블록의 형태로 분할해 같은 날 개최하는 블록의 합계 출전자 수가 온라인에서 300명 또는 오프라인에서 200명을 넘지 않게 한다면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할 수 있나요?
A12. 동일한 주최자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대회에 있어 하루 출전자 수의 합계가 온라인에서 300명 또는 오프라인에서 200명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최자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대회의 A 블록에 100명, B 블록에 150명, C 블록에 80명이 출전하는 경우
  • A 블록과 B 블록 대회를 같은 날 개최하는 경우에는 하루 출전자 수의 합계가 200명을 넘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A 블록과 B 블록 대회를 다른 날 개최하는 경우에는 어떤 날이든 하루 출전자 수의 합계가 200명을 넘지 않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입니다.
  • A 블록과 C 블록 대회를 같은 날 개최하는 경우에는 하루 출전자 수의 합계가 200명을 넘지 않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입니다.
Q13. 학교 동아리나 지역 모임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할 수 있나요?
A13. 학교 동아리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학교 동아리가 본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 주최자가 학교 동아리인 점을 제외하고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
  • 최대 두 곳의 학교가 관여한 게임 대회이며, 세 곳 이상의 학교가 관여하지 않는 것
  • 독립된 게임 대회이며 다른 대회의 랭킹과 출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 게임 대회의 출전 자격은 학교 동아리 내 멤버로 한정되며, 출전자는 공개 모집하지 않을 것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하기 위해 닌텐도에게 별도 게임 대회 주최의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출전자가 소속된 학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커뮤니티 대회명에 학교, 동아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지역 모임 등 학교 동아리 이외의 단체가 게임 대회를 주최하는 경우,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이 주최하는 커뮤니티 대회의 대회명에 학교명, 기업명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Q5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은 이쪽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Q14. 법인, 단체가 닌텐도 게임을 이용한 게임 대회를 주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법인, 단체가 닌텐도 게임을 이용한 게임 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가 대회 공지에 앞서 별도로 닌텐도에 정식으로 게임 대회 주최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닌텐도로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은 게임 대회에는 닌텐도가 허가 번호를 부여합니다. 또한 닌텐도는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 단체가 닌텐도 게임을 이용한 게임 대회 주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은 이쪽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Q15.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자선 활동의 일환으로 닌텐도 게임을 이용한 게임 대회를 주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학생이 학교의 자선 활동의 일환으로 닌텐도 게임을 이용한 게임 대회를 주최하려면 별도로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대회 공지에 앞서 닌텐도에 정식으로 게임 대회 주최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닌텐도로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은 게임 대회에는 닌텐도가 허가 번호를 부여합니다.
※신청은 이쪽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Q16. 「불법 또는 부적절한 개최 내용과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16. 「불법 또는 부적절한 개최 내용과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것
  • 닌텐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허위 허가 번호를 표시하는 것
  • 닌텐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성을 해치는 것
  •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 개조된 게임 소프트웨어, 닌텐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닌텐도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게임 소프트웨어, 또는 부정하게 입수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
  • 치트, 크래킹, 부정 접속,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회피, 부정한 개조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건, 도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 닌텐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게임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것
  •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영상, 이미지, 음원 등을 데이터 마이닝 등의 방법으로 게임 소프트웨어로부터 추출해 이용하는 것
  • 기타 닌텐도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대회
Q17. 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별도 지정된 것」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17. 커뮤니티 대회에서 해당 목록에 있는 물건, 서비스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불법, 부적절,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물건, 서비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건, 서비스
  • 부당한 차별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서비스
  • 도박, 스포츠 도박, 카지노 등 사행성이 높은 물건, 서비스
  • 가상 화폐 등의 금융 상품, 정보상품에 관한 물건, 서비스
  • 정치, 종교, 사상·신념의 광고·선전을 동반한 물건, 서비스
  • 닌텐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서비스
  • 닌텐도의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건, 서비스
  • 이상의 물건, 서비스를 판매 또는 선전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물건, 서비스
  • 의약품 등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서비스
  • 주류, 담배 등 사용 연령에 제한이 있는 물건, 서비스
  • 커뮤니티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서 출시되지 않은 닌텐도 제품
  • 커뮤니티 대회에서 사용되는 게임 등급의 대상 연령보다 높은 연령을 위한 물건, 서비스
  • 무기와 무기를 본뜬 물건
  • 본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상품 제공에 대한 기타 제한이 있거나 경품/상금에 대한 가격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Q18. 어떤 경우에 닌텐도가 커뮤니티 대회 중지를 요청하나요?
A18. 닌텐도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커뮤니티 대회나, 닌텐도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커뮤니티 대회에 대해 재량에 따라 중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닌텐도 이외의 지적 재산권자의 의뢰를 받아 해당 권리자를 대신하여 커뮤니티 대회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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